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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중 또 성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21705,2016전도190(병합)
분양사무실 침입 강간 및 불법촬영, 징역 10년 확정
피고인은 빌라 분양 광고 현수막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가 분양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후 점퍼를 뒤집어쓰고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2회에 걸쳐 강간했으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점퍼로 얼굴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묻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는데, 범행 전후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을 그 근거로 삼았어요.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모두 유지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