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기고도 땅 못 찾은 기막힌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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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기고도 땅 못 찾은 기막힌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0나89162(본소),2020나89179(반소)

각하

소송 중 작성한 ‘소 취하 합의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토지 매도인(원고)은 매수인(피고)에게 땅을 팔면서, 매수인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중 일부를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주기로 특별히 약정했어요. 하지만 매도인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했고, 매수인은 결국 자신의 돈으로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한 뒤 토지 소유권을 얻었어요. 이후 매도인은 약속했던 땅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매수인은 자신이 지출한 근저당권 해결 비용을 달라며 맞소송(반소)을 냈어요.

원고의 입장

매수인은 계약 당시 토지 일부를 저에게 다시 이전해주기로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제 매수인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가졌으니, 약속대로 해당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저에게 넘겨주어야 해요. 항소심 중에 작성된 ‘소 취하 합의서’는 무효예요. 제가 고령에 글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작성된 것이고, 세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서명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마땅해요.

피고의 입장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매도인과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어요. 이 합의는 유효하므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법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요. 저 또한 매도인이 소송을 취하하면 저의 맞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으니, 양측의 소송 모두가 각하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결론이 뒤바뀌었어요.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측이 작성한 ‘소 취하 합의서’의 효력에 주목했어요. 재판부는 매도인이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 합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소 취하 합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매도인의 본소는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매수인이 본소가 취하될 경우 반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된 이상 매수인의 반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양측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합의서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 합의서 작성 후, 그 효력을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 착오, 기망 등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싶지만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 외 합의(소취하합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