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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단절 주장한 구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28
기간제법 예외기간을 제외한 전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여러 사업에 걸쳐 수년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중간에 근무했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했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을 구했어요.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독감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각각 다른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2014년 노동조합과 '2013년 이전의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속근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각 근로계약은 별개이며,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에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계속근로기간 2년 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반복된 기간제 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끼어 있더라도, 시간적 단절 없이 근무했고 업무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예외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해요. 기간제법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간 합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이는 사용자가 사업명을 바꾸거나 중간에 예외 사업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