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단절 주장한 구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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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단절 주장한 구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28

원고승

기간제법 예외기간을 제외한 전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여러 사업에 걸쳐 수년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중간에 근무했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했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을 구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독감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각각 다른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2014년 노동조합과 '2013년 이전의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속근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각 근로계약은 별개이며,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에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계속근로기간 2년 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같은 사용자 밑에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적 있다.
  • 근무 기간 중 일부가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업에 해당했던 상황이다.
  •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해서 근무했다.
  • 계약마다 사업명이나 업무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직종이나 업무의 본질은 동일했다.
  • 과거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