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의 대가, 징역 10개월의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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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의 대가, 징역 10개월의 판결

대법원 2017도1802

상고기각

예비후보자와 결탁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개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주기로 공모한 사건이에요. 그는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지지자들의 전화번호 목록을 받아, 이 번호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심지어 실제 응답자 수를 부풀리고 지지율을 조작하여 왜곡된 결과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실제 응답자 수를 부풀리고 지지율을 임의로 조작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공표·보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특정 집단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한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 보도용이 아닌 내부 논의용 자료였으며, 이후에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월을 선고했어요.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선거권자들의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볼 때 처음부터 결과를 보도할 목적이 명백했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징역 10개월로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있다.
  • 여론조사 시 특정 집단의 연락처(지지자, 당원 등)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상황이다.
  • 실제 응답자 수나 응답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적 있다.
  •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표하거나 보도한 적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허위 자료를 만든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방법 위반 및 결과 왜곡 공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