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이 부른 칼부림, 살인미수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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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이 부른 칼부림, 살인미수 인정됐다

대법원 2017도2856,2017전도20(병합)

상고기각

사소한 말다툼에서 살인미수까지, 살인의 고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또다시 반말로 인해 말다툼을 벌인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 피고인은 식당에 전화해 피해자가 아직 있는지 확인한 후, 집에서 과도를 챙겨 식당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이후 식당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찌른 행위는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비록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는 살인 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상해를 입힐 생각뿐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동기가 살인에 이르기에는 부족하고, 상처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흉기를 준비한 점, "죽는다"는 말을 하며 목에 가까운 부위를 힘껏 찌른 점, 과거 살인미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흉기를 사용한 적 있다.
  • 공격 부위가 목, 가슴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곳과 가까웠다.
  • 범행 전후의 상황이 계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