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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보호자가 가해자로, 법원은 '위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016도18389
10세 아동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유죄인 이유
지인의 부탁으로 그의 10살 딸과 동생을 맡아 돌보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 유사성행위, 간음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아이의 아버지가 일하던 중국집 사장으로,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고모부'라 부르며 의지했던 관계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세 피해 아동을 상대로 2차례의 강제추행, 1차례의 유사성행위, 1차례의 강간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 아동이 삼촌에게도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가해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일시에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범행 장소로 지목된 안방은 추워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신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보호자라는 지위와 심리적 의존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부 감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에서 ‘폭행·협박’과 ‘위력’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 점이에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물리적인 힘, 즉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보호자라는 사회적 지위나 권세,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 상태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의 존재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