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통행로 막았다가 벌금 100만 원 선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사유지 통행로 막았다가 벌금 100만 원 선고

대법원 2016도15285

상고기각

차량 통행을 막은 펜스 설치,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척 소유의 토지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웃 주민인 피해자는 2010년경 피고인의 다른 친척 허락을 받아 해당 토지의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통행로를 넓혀 사용해 왔어요. 시간이 흘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새로운 담장을 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3월경 기존 3~4미터 폭의 통행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어요. 이로 인해 통행로 폭이 약 2미터로 줄어들어 차량 통행이 어려워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기존에 차량 통행이 가능했던 통행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로 인해 통행로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어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원래 통행로는 폭이 약 2미터였는데, 이웃이 무단으로 넓힌 것을 원상 복구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펜스 설치 후에도 사람과 경운기는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나아가 이웃이 담장과 화장실을 부당하게 철거했기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해당 통행로가 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사실상 일반 대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펜스 설치 전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했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펜스를 설치해 공중의 불편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통행로 이용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 등의 통행을 막은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