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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불법 게임장, 법원은 엄벌했다
창원지방법원 2017노1547,1912(병합)
조직적 역할 분담으로 운영한 불법 게임장, 법원의 판단
총괄 운영자와 직원들은 2016년 6월경 경남 거창군의 한 게임장에서 공모하여 불법 영업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어요. 총괄 운영, 홀 관리, 환전 업무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총괄 운영자는 단속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위해 게임기 80대를 보관하다가 또 적발되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했어요. 또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했어요. 총괄 운영자는 단속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게임기를 진열·보관한 혐의도 있어요. 이는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직원 중 한 명은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총괄 운영자는 상해치사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후에도 또 범행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사행성 게임 범죄의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 행위의 처벌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이러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을 주도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등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불법 게임장 운영 및 누범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