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8년간 성폭행, 발기부전 아빠의 변명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8년간 성폭행, 발기부전 아빠의 변명

대법원 2020도3372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약 8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10살 무렵이던 2011년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인 2019년까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어머니가 우연히 부녀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서 끔찍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양육해 온 점을 지적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13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해, 수년에 걸쳐 총 9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딸을 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발기부전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음부 위를 만지거나 성기구를 손가락에 끼워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삽입 성교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일부 행위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성기구의 모양이나 사용법을 상세히 묘사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발기부전 주장에 대해서는, 발기유도기구를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전 범행에서는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장기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적 문제 등을 이유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
  •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