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 시켜준다더니… 약속 어긴 전출은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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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시켜준다더니… 약속 어긴 전출은 무효

대법원 2017두74399

상고기각

승진 약속을 믿고 회사를 옮긴 직원의 부당 전적 구제 신청

사건 개요

한 조합(D조합)에서 다른 조합(F조합)으로 직원을 전적시키는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해당 직원은 이 전적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에 원래 소속이었던 D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회사는 직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련 조합들 사이에서는 직원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새로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사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적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직원은 옮겨갈 회사에서 '전무' 직위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새 회사의 이사회에서 전무 임명이 부결되었으므로 동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직원이 '전무' 직위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했다고 인정했어요.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직원의 동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해당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회사가 주장한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이나 묵시적 사후 동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열사나 관계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 발령을 받은 적 있다.
  • 전적 시 특정 직급, 보직, 급여 등 유리한 조건을 약속받은 상황이다.
  • 회사를 옮기고 보니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 회사는 포괄적 동의나 기존 관행을 이유로 전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동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