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주장 직원, 27억 원 소송 최종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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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주장 직원, 27억 원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2017다52309

상고기각

수년간 회사 이사로 등재, 하도급 계약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직원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신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공사를 전부 넘겨받아 수행하는 '일괄 하도급' 관계였으며, 약 27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회사와 구두로 일괄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 매출액에 매년 초 정한 비율(실행율)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발주처에 이 관계를 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독립적인 하도급업자였다고 말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어요. 원고는 독립적인 하도급업자가 아닌, 회사의 무선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사였다는 입장이에요.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에 서면 계약서 한 장 없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경비를 청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쌍방이 합의했다는 '실행율'에 따른 대금 정산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는 물론 이면 합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가 장기간 이사로 등재된 점, 장기근속자상을 받은 점, 직원 급여 인상 기안문을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독립 사업자보다는 회사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중요한 약속을 한 적 있다.
  • 직원인지 하도급업자인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거액의 대금 정산을 두고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계약의 성립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