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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받은 뇌물 돌려주려 공금에 손 댄 동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6도5923
하자보수 업체 뇌물 수수 후, 공금으로 반환 시도한 동대표들의 범죄 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는 하자보수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미수금 지급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받았어요. 이후 이 사실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받은 돈을 돌려주고자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나, 업체 측이 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치게 되었어요.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가 공사업체의 미수금 지급을 보류해야 할 임무를 위반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인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려 한 것은 업무상횡령 미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총무는 자신은 뇌물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금 인출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을 뿐,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회장은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임시로 관리비에서 돈을 인출해 금고에 보관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은 뇌물을 돌려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만으로도 횡령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즉,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을 반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을 인출한 행위는 회의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을 위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했더라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