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아 26억, '원가 빼달라'는 판매자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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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26억, '원가 빼달라'는 판매자들

대법원 2020도3881

상고기각

유명 브랜드 위조품 온라인 판매 사기, 법원의 추징금 산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만든 유명 상표의 위조 지갑과 벨트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판매자로 등록하고 '100% 확인된 정품'이라고 광고하며 2017년 12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22,858회에 걸쳐 총 26억 원이 넘는 위조품을 판매했어요. 범행 도중 수익 배분 문제로 공범 중 한 명이 그만두자 다른 사람을 고용해 배송과 수익금 인출을 맡기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26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추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위조품 판매로 얻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위조품을 사 온 원가 등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만을 추징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또한 범죄수익인 판매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역할과 가담 기간에 따라 분배하여 추징금을 부과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추징금 산정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추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품(짝퉁)을 판매한 적 있다.
  • 정품이라고 속여서 물건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
  • 여러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서 물품 원가 등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