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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욕설, 벌금 30만 원으로 돌아왔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997,2017노1153(병합)

벌금

두 번의 '후레자식' 모욕, 법원의 경합범 가중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두 차례에 걸쳐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목하며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어요. 첫 번째 글에서는 피해자를 '후레자식'이라 칭하며 부모까지 모욕했고, 두 번째 글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비난했어요.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은 두 건의 모욕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명시하며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후레자식'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각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20만 원과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증거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서 특정인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적 있다.
  • '후레자식'과 같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았거나, 동시에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