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사기꾼의 최후,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비자금 사기꾼의 최후, 법원은 속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1231,1662(병합)

구권 화폐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내세운 상습 사기 행각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수조 원대의 구권 화폐와 미국 채권 등을 신권으로 교환하면 큰 수익이 난다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자신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미국방성 소속이라며, 5억 원을 주면 100억 원 이상의 면책수표로 갚고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구권 화폐나 비자금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이야기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한 명에게는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다른 한 명에게는 현금 5억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구권 화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당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는 피고인의 합의금을 위해 피해자가 선뜻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적 있다.
  • 전직 대통령 비자금, 구권 화폐 등 비현실적인 자금원을 언급하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말을 믿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거액을 빌려준 적 있다.
  • 상대방이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