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성범죄,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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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범죄,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7493

상고기각

회식 후 부하직원 집까지 따라가 벌인 끔찍한 범행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두 번째 침입 시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예요. 둘째,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혐의(주거침입강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거나, 있었다 해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동료 직원의 증언과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뒷받침된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까지 따라오거나 들어온 상황이다.
  • 상대방의 힘이나 지위에 눌려 저항하기 어려웠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직후 두려움이나 여러 걱정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