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짜리 사업 헐값 매각, 법원은 1.1억만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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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짜리 사업 헐값 매각, 법원은 1.1억만 인정했다

대법원 2020다223835

상고기각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치열한 다툼

사건 개요

채무자인 R사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금융사업부문을 피고 회사에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R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계약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면서 필수적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R사를 대신해 피고에게 사업부문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에게 양도된 금융사업부문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가치를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들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가치가 46억 9,800만 원에 달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R사에게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무자력 상태인 R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인 자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양도받은 금융사업부문을 그대로 반환하면 될 뿐,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어요. 설령 가액을 반환해야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46억 9,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신뢰할 수 없는 감정 결과에 기반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이 무효라면 자신들이 지급한 양도대금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과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어요. 사업 양도 계약이 무효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고, 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약 47억 원에 가까운 가치를 부당이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이 인정한 감정 결과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된 사업부문의 가치가 계약서상 양도대금인 1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한정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 부문을 매각한 적이 있다.
  • 자산 매각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누락했다.
  • 채무자 회사가 자산을 처분한 뒤 변제 능력을 상실(무자력)한 상황이다.
  • 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사의 무효인 자산 처분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 무효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대방과 그 가치 산정을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이득반환 시 가액산정의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