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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법원, 러브젤은 의약품, 성인용품은 무죄 판결
대법원 2014도6481
성인용품의 음란성 기준과 러브젤의 의약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
성인용품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그리고 다른 판매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여성의 신체 모양을 한 성인용품을 제조하고, '러브젤'로 불리는 윤활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음란물건제조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여성의 성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성인용품을 만들어 음란물건제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질 건조증 치료나 성감 증대 효과를 광고하며 '러브젤'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여성 신체 모형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러브젤'은 의약품이 아닌 마사지젤 용도의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판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어요.
1심은 여성 전신 모형은 음란물, 러브젤은 의약품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전신 및 반신 모형 모두 조잡하여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러브젤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 등을 근거로 의약품이 맞다고 판단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성인용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성적 연상을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표현이 노골적이고 저속하여 사회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러브젤'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법원은 제품의 광고 내용과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질 건조증 완화나 성감 증대 등 약리적 효과를 표방했다면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인용품의 음란성 판단 기준 및 특정 효능을 광고한 제품의 의약품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