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해임하려 가짜 주총 열었다가 덜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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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동업자 해임하려 가짜 주총 열었다가 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860

항소기각

주주총회 소집 절차 무시하고 허위 등기한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와 분쟁을 겪게 되었어요. 대표이사는 70%, 사내이사는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였는데요. 대표이사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음에도, 사내이사를 해임하고 본점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만들었어요. 이후 이 회의록을 공증받아 법원 등기국에 제출했고, 결국 허위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30% 지분을 가진 주주인 사내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를 해임했다는 허위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이를 바탕으로 법인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라는 공정증서 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회사가 실질적인 1인 주주 회사라고 주장했어요. 사내이사는 이름만 올린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이사를 해임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내이사의 횡령으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내이사가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소집 절차 없이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이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단순한 취소 사유가 아니라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등기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표이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생략한 적이 있다.
  • 실제 열리지 않은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서류를 관공서나 등기소에 제출한 적이 있다.
  • 회사의 주주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질적인 주주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정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