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빌려 우도 투어, 무면허 영업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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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전세버스 빌려 우도 투어, 무면허 영업의 대가

제주지방법원 2018노608

항소기각

자기 회사 이름 걸고 영업해도 명의이용죄 성립

사건 개요

대표 A씨는 B 회사를 설립한 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우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버스 운행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여러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버스 9대를 빌렸어요. A씨는 이 버스에 자신의 회사 상호인 'B'를 부착하고, 우도 내 주요 관광지 4곳을 3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하며 관광객들에게 요금을 받고 태워주는 영업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 A씨와 B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버스를 운행한 것은 무면허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운송사업자가 아니면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영업한 것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외에도 B 회사가 무단으로 어항시설을 사용하고 제주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업이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전세버스를 이용한 관광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회사인 B 회사 명의로 영업했기 때문에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제주시장이 내린 원상회복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명령이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면허 영업과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등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회사 명의로 영업했으므로 명의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면허 있는 운송사업자의 자동차를 이용해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법이 금지하는 '명의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외적인 사업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이 면허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명의이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한 적이 있어요.
  •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면허로 등록된 차량(버스, 택시 등)을 빌려 제 사업에 이용했어요.
  • 차량에 제 이름이나 제 회사 상호를 붙이고 영업했어요.
  • 일정한 구간이나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어요.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이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이용 영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