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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계약 취소됐는데 세금 폭탄, 법원은 회사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17두38119
대규모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세금 부과의 기준 시점
한 건설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 3,000여 세대를 분양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어요. 이후 세무서는 분양원가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며 2009년과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내지 못하자 건설사의 채권자들이 분양계약 1,281세대를 대거 해제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건설사는 분양계약이 대거 해제되었으므로, 2009년과 2010년에 신고했던 소득 자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된 사실이 변경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했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어요.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법인세 부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세무서는 계약 해제가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했으니, 그로 인한 손실은 계약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즉, 2009년과 2010년의 세금은 그대로 두고, 2013년과 2014년 세금 계산 시 손실을 반영하라는 입장이었어요. 특히 2012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은 모든 심급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해제로 인해 당초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세무서가 근거로 든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9년과 2010년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대규모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인정 범위예요.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납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가 나중에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법원은 계약 해제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의 전제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 규정은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시행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