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동료 도장 막 썼다가 벌금 폭탄,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5도5308
유상증자 동의는 묵시적 승낙, 주식 양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이사의 도장을 이용해 세 종류의 문서를 작성했어요.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 이를 공증받기 위한 위임장, 그리고 해당 이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사는 대표이사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이사의 허락 없이 그의 도장을 사용해 이사회 회의록, 위임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이사의 동의를 받고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사와 사이가 틀어진 후, 이사가 신빙성 없는 진술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세 가지 문서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이사회 회의록과 위임장에 대해서는 이사가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유상증자 합의와 별개로 주식 처분에 대한 구체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유지했고, 벌금은 50만 원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사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따라서 문서 명의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아요. 또한,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더라도,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단순히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작성에 대한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