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10대 강제추행,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귀가하던 10대 강제추행,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9358,2016전도175(병합)

상고기각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상해 정도와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2016년 4월,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뒤 집으로 가던 17세 피해자를 약 600m가량 뒤따라갔어요. 그는 공사장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뒤 공사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치자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경미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하며, 1심의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나중에는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인정 범위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