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범, '항거불능'과 '위력'의 차이가 형량을 갈랐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범, '항거불능'과 '위력'의 차이가 형량을 갈랐다

대법원 2020도5428

상고기각

두 딸을 수년간 학대한 친부, 법적 쟁점이 된 피해자의 저항 여부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아내와 헤어진 뒤 어린 두 딸을 홀로 키웠어요. 그는 큰딸이 6살, 작은딸이 11살일 때부터 수년에 걸쳐 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실은 큰딸이 새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두 친딸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오랜 기간 이어진 학대로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삼았어요. 또한 예비적으로 보호자로서의 '위력'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딸들을 상대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가 큰딸에게 '위력'을 사용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작은딸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가 추가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들여 작은딸에 대한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높였어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부모 등)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당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 가해자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저항하지 못했다.
  • 가해자의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위력'을 사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과 '위력'의 법적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