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세 목사, 그가 건넨 쌍화탕의 정체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한의사 행세 목사, 그가 건넨 쌍화탕의 정체

대법원 2019도4220,2019보도10(병합)

상고기각

무면허 침술부터 약물 강제추행, 불법촬영까지 이어진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한의사 자격을 갖춘 목사라고 속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2017년 7월, 기관지 천식과 다리 통증 치료를 명목으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무면허 침술 행위를 했어요. 심지어 쌍화탕이라며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탕약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한의사가 아님에도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예요. 둘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예요. 셋째,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침을 맞거나 잠든 사이 신체를 1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예요. 마지막으로, 약물로 잠재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졸피뎀이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마약류 투약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20년간 직접 처방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약물의 작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역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 자격 없이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 모르게 음료 등에 약물을 탄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
  • 정신을 잃은 상대방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처방받은 약물의 법적 분류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