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합의 성관계 후, 돌변한 남자의 최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래방 합의 성관계 후, 돌변한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20도2445,2020전도13(병합)

상고기각

강간상해 미수,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의 법적 판단

사건 개요

2018년 11월 11일 새벽, 한 노래타운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일행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실패하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모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며,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처음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별개의 강간상해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인 종업원의 증언,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10년간 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처음에는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이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를 계속 시도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던 적 있다.
  •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신고를 막으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전 합의와 무관한 새로운 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