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매도인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계약금만 받고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매도인

수원지방법원 2019나55026

원고일부승

이중매매로 인한 계약 파기, 법원이 인정한 위약금의 범위

사건 개요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잔금 지급일을 협의하던 중, 피고가 해당 점포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버렸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건물의 사용승인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잔금 지급 전에 점포에 설정된 압류나 전세권 등을 해결해주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으로, 피고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이행불능),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건물의 사용승인 사실을 중개인을 통해 원고에게 알렸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점포에 설정된 압류 등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말소해주면 되는 의무이므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먼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피고가 점포를 제3자에게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순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2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원고 역시 1년 이상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을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적 있다.
  •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 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상황이다.
  • 매도인의 이중매매(이행불능)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 계약서에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 책임 및 위약금 감액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