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끝? 대법원, 육체노동자 정년 65세로 올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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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끝? 대법원, 육체노동자 정년 65세로 올렸다

울산지방법원 2020나13922

원고일부승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사고, 원청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의 변화

사건 개요

2015년 한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다른 협력업체 소속의 무자격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다가 7톤 무게의 박스빔을 쳐서 떨어뜨렸고, 이 박스빔이 피해 근로자를 덮친 것이에요. 이 사고로 피해 근로자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의 사용자인 협력업체와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원청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특히,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가 아닌 65세까지 인정하여 미래의 소득 손실(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청 회사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에 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소작업대 관리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며, 피해 근로자에게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60세 이후의 일실수입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하급심에서는 원청 회사와 협력업체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피해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동연한을 65세로 재산정하여 원청과 협력업체가 피해자에게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적 있다.
  • 사고의 원인이 다른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과 관련이 있다.
  • 원청이 안전장비 관리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상황이다.
  • 사고로 영구적인 장해를 입어 미래 소득에 손실이 발생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로 인정받는지가 쟁점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