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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대신 상가 줄게" 각서,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4다229863

상고기각

사실혼 관계에서 작성한 재산 양도 약정서의 법적 효력과 유효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을 거쳐 헤어졌어요. 사실혼 기간 중, 남편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어요. 이후 아내의 요구에 남편은 ‘대출금을 2012년 말까지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의 상가를 대신 주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약속한 기한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이에 아내는 서약서 내용대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기한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약속대로 피고 소유의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서약서의 효력을 부인했어요. 우선, 아내가 백지문서에 자신의 서명과 무인만 받은 뒤 내용을 임의로 채워 넣어 서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는 자신이 돈을 내고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실질적인 자기 재산이라고 항변했어요. 그 외에도 해당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폭리행위이거나, 아내의 기망에 의한 것이며,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서약서에 피고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이상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백지상태에서 서명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서약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대출금으로 납부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가 제기한 폭리행위, 기망, 조건 불성취, 부부간 계약 취소 등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서약서 내용대로 원고에게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과 재산에 관한 약속을 하고 각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재산을 대신 넘겨주기로 약정했다.
  • 상대방이 각서의 서명·날인만 인정하고 내용은 나중에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혼인 관계가 끝난 후, 혼인 중 맺은 계약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작성된 재산 양도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