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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과 정신병 뒤에 숨은 성범죄,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9도12470,2019보도28(병합)
주거침입 강간상해, 음주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한 남성이 빌라로 들어가는 22세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갔어요. 남성은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린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결국 도주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취업제한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이 변경되어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지만, 징역 5년의 원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였어요. 형법상 심신미약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이 목적의식이 뚜렷하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저항하자 폭력을 행사했으며,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