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집행, 폭력 저항은 정당방위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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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집행, 폭력 저항은 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 2018도14347

상고기각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저항과 특수상해죄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공원 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결국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죠. 2016년 9월 29일, 철거가 진행되자 남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길이 149cm의 수평계량대를 휘둘렀어요. 이 과정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죠. 또한, 위력을 사용해 구청 근로자의 정당한 행정대집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행정대집행이 영장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저항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맞선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위법한 집행이었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업무였다고 보고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다뤄야 하므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죠. 다만, 행정대집행이 일부 위법했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며 특수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강제집행 예고를 받은 적 있다
  • 행정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물리적으로 저항한 상황이다
  • 저항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