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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성추행범의 역고소, 법원은 무고죄로 단죄했다
대법원 2016도8037
성추행 유죄 판결 불복 후 피해자와 경찰관을 고소한 행위의 결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했지요. 또한, 교도소 출소 후 변경된 거주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으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원심의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며 이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출소 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제 거주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와 경찰관을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인이 된 성추행 범죄 자체가 없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의무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미 확정된 성추행 사건의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밝혔어요. 재심 등으로 그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추행 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있어요.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관련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지요. 결국, 확정판결의 내용을 부정하며 피해자와 경찰관을 고소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