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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6개월 만에 또… 상습 아동 유인범의 최후
대법원 2020도5347,2020전도50(병합)
9세 여아 유인 실패, 징역형과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피고인은 2019년 9월, 길을 가던 9세 여아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어요. 그는 아이에게 몸이 안 좋으니 손을 잡아주면 만 원을 주겠다며 접근했죠. 아이가 거절하자,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차에 타라고 유인하려 했으나, 겁을 먹은 아이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물리력을 쓰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량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사실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또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서 ‘높음’ 수준이 나온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징역형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에 따른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