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의 합의, 건축주에겐 효력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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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의 합의, 건축주에겐 효력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7796

원고패

재건축 사업 중 체결된 정산계약의 책임 소재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을 위해 한 회사에 사업 진행을 위임했어요. 이 회사는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원고가 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어요. 사업 진행 중 원고와 사업 시행사 사이에 용역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둘은 미지급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정산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시행사가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자,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를 포함한 건축주들은 사업 시행사에게 재건축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요. 따라서 시행사가 원고와 체결한 정산계약은 건축주들을 대리한 행위이므로 법적 효력이 건축주들에게 미쳐요. 피고는 건축주로서 시행사가 합의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문제의 정산계약은 사업 시행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건축주인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신은 해당 계약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건축주들이 시행사에게 사업 관련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했고, 정산계약도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건축주들이 최초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행위를 추인한 것은 맞지만, 이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 정산계약의 효력까지 건축주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정산계약서의 당사자가 시행사로 명시되어 있고, 건축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결국 2심은 시행사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신의 책임하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인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에게 사업 진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 있다.
  • 시행사가 나를 대신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 동의(추인)한 적 있다.
  • 시행사가 용역 업체와 분쟁이 생겨 별도의 합의(정산계약)를 체결한 상황이다.
  • 그 합의서에 나의 이름은 없고 시행사만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 용역 업체가 시행사가 아닌 나에게 합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행사가 체결한 정산계약의 법적 효력이 건축주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