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의 거짓말, 법원은 부당이득으로 봤다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컨설턴트의 거짓말, 법원은 부당이득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604

원고일부승

세금 환급 대가로 로비 자금 요구한 컨설팅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턴트인 피고와 계약을 맺었어요. 피고는 토지 매각 업무를 처리하던 중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다 납부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후 피고는 세무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겠다며 원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고, 환급금 중 상당액을 받아 갔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마치 큰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외국에 오래 거주해 국내 세무 실정에 어두운 자신의 처지를 피고가 악용했다고도 했어요. 간단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었음에도, 피고가 로비 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체결한 환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양도소득세 환급 계약에서 약정한 비용은 실제 환급 절차에 들어가는 경비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이전에 원고가 제기했던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형사고소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어요.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양도소득세 환급 계약에 한정하여, 피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고의 무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어요. 세무공무원 로비를 명목으로 대가를 약정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환급금 명목으로 받아 간 51,655,4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수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언급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다.
  •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계약 내용에 비해 요구하는 대가나 성공보수가 비상식적으로 과도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