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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 투자 사기, 법원은 대표와 이사를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9244

상고기각

고액 투자자는 피해자인가, 공범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와 영업이사 B는 자금난을 겪자 투자금 유치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투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콘텐츠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원금 보장과 매월 1~4%의 고수익 배당금을 약속했죠. 하지만 실제 사업 수익은 미미했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약 2년 4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콘텐츠 사업의 수익 가능성을 과장하고, 실제로는 투자 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것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 대표 A는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피해자 I가 사실은 투자자가 아닌 영업자였으며, 회사의 사정을 알고도 투자했으므로 자신은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투자금은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죠. 영업이사 B는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표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일부 투자금은 신규 투자가 아닌 기존 투자의 만기 연장이므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거나 투자자가 아닌 영업자로 판단되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어요. 특히 고액 투자자 I가 영업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명확히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과 함께 비상식적으로 높은 월 수익금을 약속받고 투자한 적 있다.
  •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 상태나 사업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받았다.
  • 초기에는 약속된 배당금이 잘 지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 회사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제안한 적 있다.
  • 투자한 사업의 실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정황이 의심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존재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