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건물 임대차, 건물주 동의 없으면 불법 점유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신탁 건물 임대차, 건물주 동의 없으면 불법 점유

대법원 2018다250537

상고기각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소유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상 원래 소유주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었지만, 임대하려면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필요했죠. 하지만 원래 소유주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의 한 층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신탁회사는 건물을 다른 회사에 매각했고, 신탁회사와 새 건물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신탁회사와 채권양수회사는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원래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했어요. 임차인은 법적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그 기간의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원래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자신과의 임대차 계약도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원래 소유주에게 꼬박꼬박 차임을 지급했으니, 법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새 건물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의 소송은 오로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았어요. 위탁자인 원래 소유주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리자의 행위이므로, 임차인은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며, 신탁회사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새 건물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회사의 청구는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한 적이 있다.
  •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 계약 상대방이 위탁자(원래 소유자)였고, 그에게만 월세를 지급했다.
  • 어느 날 갑자기 신탁회사로부터 무단 점유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 동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