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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법원의 반전, 성범죄 재판 중 또 범행해도 감형
광주고등법원 2018노357,478(병합),2018전노48(병합)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길에 쓰러져 있던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및 강간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첫 사건 재판 중에 술에 취해 쓰러진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 자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첫 번째 강간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참작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재판 중 추가 범죄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비록 추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었지만, 더 중한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