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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원정대 등반 사고, 법원은 동호회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7다48706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동호회 활동'의 법적 해석 논란
한 산악인이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을 위해 일시적으로 원정대를 꾸려 등반에 나섰다가 하산 중 실족하여 사망했어요. 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어요. 결국 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험사는 고인의 사망이 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보험약관에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보험사는 고인이 꾸린 원정대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동호회'에 해당하므로, 이 사고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고인의 유족들은 원정대가 약관에서 말하는 '동호회'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이 원정대는 특정 산을 등반하기 위해 여러 산악회 소속 회원들이 일회성으로 모인 단체일 뿐, 지속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동호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정대를 동호회 활동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약관의 '동호회 활동'은 '직업, 직무'와 나란히 기재된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계속성과 반복성이 예상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칸첸중가 등반을 위해 일회성으로 결성된 원정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동호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면책약관에 '직업, 직무'와 함께 '동호회 활동'이 규정된 경우, 여기서의 '동호회'는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직업이나 직무처럼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단 한 번의 목표를 위해 임시로 구성된 팀의 활동은 면책 사유인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 약관상 '동호회'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