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철근으로 내리친 아들,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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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철근으로 내리친 아들,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7906,2018전도114(병합)

상고기각

조현병 아들의 존속살해미수, 심신미약과 중지미수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장에서 철근을 주워 범행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철근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나와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철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비록 어머니의 제지로 살인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두개골 함몰 골절 등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멈췄으며 어머니가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잠긴 대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범행 도구, 공격 부위, 공격 횟수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제지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중단된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위해 미리 도구를 준비한 상황이다.
  • 범행이 외부 요인(타인의 제지 등)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범행을 자의로 멈췄다고 주장하며 중지미수를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