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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철근으로 내리친 아들,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7906,2018전도114(병합)
조현병 아들의 존속살해미수, 심신미약과 중지미수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공사장에서 철근을 주워 범행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철근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나와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철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비록 어머니의 제지로 살인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두개골 함몰 골절 등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멈췄으며 어머니가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잠긴 대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범행 도구, 공격 부위, 공격 횟수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제지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중단된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등장과 제지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범행을 멈췄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어머니가 119에 신고하도록 문을 열어준 행위만으로는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