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묘 파헤쳐 보상금 타낸 일당, 결국 감형됐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주인 없는 묘 파헤쳐 보상금 타낸 일당, 결국 감형됐다

수원지방법원 2014노5432

집행유예

택지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남의 묘를 파헤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 구역 내 분묘를 이장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한 뒤,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연고자처럼 서류를 꾸며 LH공사에 제출했어요. 이런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묘 이전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포클레인으로 타인의 분묘 여러 기를 파헤쳤어요.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내 화장한 후 유골 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리는 방식으로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했어요. 이후 허위로 작성한 분묘 이전 보상금 신청 서류를 LH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총 1,2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편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려 타인의 분묘를 훼손한 범행은 우리 사회의 전통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고, 실제 연고자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한 보상금 전액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 구역 내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적 있다.
  • 연고자가 불분명한 분묘를 임의로 개장한 적 있다.
  • 타인의 유골을 권한 없이 수습하여 처리한 적 있다.
  •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한 공범이 있는 상황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공익사업 보상금 편취 및 분묘발굴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