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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동종 전과자의 30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282,2020보도4(병합)
PC방, 병원, 중학교까지 침입하며 벌인 연쇄 성범죄
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아침, 약 30분 동안 대구 시내에서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음란 행위를 할 목적으로 PC방, 병원, 중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길에서 여성을 따라다니며 공연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또한, 등교 중이던 13~15세 여중생 3명을 스쳐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등교하는 여중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재범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과거와 유사하고, 알코올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재범 위험성은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즉,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재범 위험성 및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