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맡기면 200만 원 준다더니, 결국 징역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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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맡기면 200만 원 준다더니, 결국 징역 6개월

대법원 2019도9643

상고기각

상품권 투자와 추가 대출을 미끼로 총 3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에 필요하다며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틀만 맡겨주면 이익금 200만 원을 더해 갚겠다고 속여 상품권을 받아냈어요. 이후 급한 일을 해결해야 한다며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 기존 상품권 대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돈을 약속대로 투자 유치나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어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상품권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가로 빌린 1천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빌린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상품권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점에서 사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1천만 원 차용 역시 제3자를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맞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자를 제안하며 원금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한다고 약속한 적 있다
  •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용도를 속이고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를 한 상황이다
  • 제3자를 통해 돈을 전달받았지만, 실질적인 채권자는 다른 사람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