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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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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혔다"는 온라인 글,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3812
재건축조합 설명회 다툼 후 인터넷 게시글의 법적 책임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은 조합장 해임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피고인이 발언을 위해 강단으로 나가려 하자, 설명회 주최 측인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로부터 ‘넘어뜨려지고 짓밟혔다’, ‘깡패부부로부터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두 개의 글을 문제 삼았어요. 첫 번째 글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거나 짓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고소장 전문을 게시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명회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실제로 넘어졌으며, ‘짓밟혔다’는 표현은 자신의 인격이 침해당했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고소장을 게시한 행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넘어뜨리고 짓밟혔다’는 글(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짓밟혔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은유적 의견 표현에 해당하고,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피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은 15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게시한 내용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법원은 ‘짓밟혔다’와 같은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으로 보았어요. 또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과 의견 표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