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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술값 시비가 강간미수로, 법원은 엄벌했다
대법원 2020도6216,2020전도62(병합)
성범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정당성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는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주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술값 5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신 혐의도 받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고의로 차에 부딪힌 뒤 합의금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기 혐의는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전과자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범행 수법의 유사성,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를 통해 징역형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 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때문에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