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가 강간미수로, 법원은 엄벌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술값 시비가 강간미수로, 법원은 엄벌했다

대법원 2020도6216,2020전도62(병합)

상고기각

성범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정당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는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주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술값 5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신 혐의도 받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고의로 차에 부딪힌 뒤 합의금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기 혐의는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금전 문제로 인한 다툼이 폭행이나 성범죄로 이어진 상황이다.
  • 하나의 사건에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