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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풀리자마자 또… 10대 소녀의 악몽
대법원 2017도5541,2017전도42(병합)
심야에 16세 소녀 방에 침입한 성범죄자의 최후
피고인은 2016년 9월 10일 새벽 3시경, 16세 피해자의 주거지에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어요. 그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이전에 부착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성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과 부가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많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및 부가처분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죄질, 수법,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재범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했어요. 이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 판단 및 부가처분(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