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촬영 항의 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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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 촬영 항의 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 2017도3003

상고기각

집회 촬영 항의 중 폭행, 정당방위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인 피고인은 회사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어요. 이때 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집회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고 캠코더를 빼앗으려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다른 날 열린 대규모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약 32분간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규모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회사 측의 집회 촬영이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하여 항의한 것이므로,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 이미 경찰 차벽으로 도로가 막혀 있었고 자신은 단순 참가자일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공동폭행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촬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을 넘어선 적극적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된 경로를 현저히 이탈한 집회에 참여한 이상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점,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기댄 점 등을 들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단순 참가자였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정당성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