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시비 끝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노점상 시비 끝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7도1074

상고기각

가슴을 무릎으로 가격, 2주 진단 상해죄의 성립과 정당방위의 한계

사건 개요

2015년 12월 5일, 서울의 한 상가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상가 보안요원이 노점상을 막기 위해 설치된 화분을 옮기던 중,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무릎으로 보안요원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했어요. 이로 인해 보안요원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가 보안요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화분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맞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해진단서와 병원 기록상 상해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화분을 옮기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라기보다 공격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리적 다툼 중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전치 2주 정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상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이 나를 직접 공격하고 있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