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나체사진 유포, 성범죄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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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나체사진 유포, 성범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20도7191

상고기각

불법촬영물 입증 책임의 중요성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여성이 나체로 있는 사진을 게시했어요. 그는 사진과 함께 특정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을 공략해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을 전시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던 사진을 복사해서 다시 게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진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의해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25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취소되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에서 발견한 타인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적이 있다.
  • 해당 촬영물의 정확한 촬영 경위(누가, 어떻게 찍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해당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촬영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