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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7169(본소),2017나2060612(반소)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후 매매대금 반환 범위에 대한 법적 공방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자이기도 했어요.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3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이후 원고 회사는 이 매매계약이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표이사 C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계약이 무효가 되어 매매대금 36억 원을 반환해야 하더라도, 피고가 과거 거래에서 부당하게 인출해 간 돈이나 가공매출로 얻은 이익, 미지급한 아파트 잔금, 부동산 무단 사용에 따른 임료 등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원고 회사가 먼저 매매대금 36억 원을 반환해야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수 있다고 동시이행을 항변했어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가공매출은 과거에 누락된 실제 거래 대금을 받은 것이며, 부동산 사용은 무상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어요.
2심 법원은 대표이사 C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승인이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약 33억 7천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일부 상계 주장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가공매출과 부품대금 관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했어요. 그 결과, 피고가 매매대금 36억 원을 지급한 직후 허위 명목으로 약 14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갔으므로 유효한 매매대금 지급액은 약 21억 4천만 원이라고 보았어요. 여기에 원고의 가공매출 손해배상채권, 아파트 잔금채권, 부동산 사용이익 반환채권 등을 모두 인정하여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 8억 원만 돌려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였어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대법원은 특히 가공매출의 존재를 부인하는 피고 측이 그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피고를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 부동산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